취업 지원금의 형태와 이점
30대 취업 지원금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으로 지원합니다. 교육, 자격증 취득, 이력서 작성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원금은 취업 후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 부담을 줄여주어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자격 요건과 지원 방법
30대 취업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자의 연령, 소득 수준, 취업 의지 등이 고려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역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안정을 위한 투자
취업 지원금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투자입니다. 취업 후의 경력 개발과 안정된 직장 확보를 위해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30대 취업 지원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취업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취업 관련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비용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 후의 생활비를 예상하여 적절한 지원금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기업) - 고용유지(휴업)지원급 (ei.go.kr)
728x901. 고용창출장려금
취업 취약계층 또는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하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 지원대상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인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 3개월 → 6개월 단위
-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024.04.24 - [생활정보] - "2024 청년도약계좌 가이드: 저축 및 투자로 미래 자산 구축하기"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사업 중 하나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일부 임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고용촉진지원금과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취업 관련 고용지원금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청년고용지원금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요건: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 지원내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신중년-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요건: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적합직무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정규직)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1년 내 6개월 단위 지원 (임금 80% 한도)
- 고용촉진진장려금
- 대상: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 요건: 근로자를 고용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1년 내 6개월 단위 지원 (신고 보수 한도)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요건: 취업규칙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
-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개시일로부터 1년간 3개월 단위 지원
- 고령자고용계속지원금
- 대상: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요건: 정년 도달한 근로자를 이후 계속고용제도 적용 및 채용 후 고령자 피보험자수 증가한 경우
- 지원내용: 제도 적용 근로자 1인당 2년간 분기 단위 지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요건: 매분기 고용하고 있는 월평균 고령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
- 지원내용: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최대 2년 분기 단위 지원
로얄피플컨설팅을 통해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적합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시간선택제일자리제도
- 지급대상: 주 30시간 이하 근무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 지원혜택: 최대 90만원 지원 (1인당 최대 1,080만원)
- 유리한 업종: 제조업, 1일 6시간 근무 가능한 업종 등
고용촉진지원금
- 지급대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채용 시
- 지원혜택: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월평균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
- 추가 프로그램: 중장년 취업지원프로그램, 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장년 인턴제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지원혜택: 연 710만원 지원 (인턴기간),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
- 대상조건: 만 50세 이상, 사전교육 이수 등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지원대상: 취업희망풀에 등록한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자
- 지원혜택: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및 일정한 임금 이상 지급 시 지원
- 제외 대상: 특정 근로자 및 가족관계자 등
지원금 신청
- 신청 조건: 입사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월별 임금 대장 등
구직자 조건
- 지원 대상: 취업희망풀에 등록한 구직자
- 지원 조건: 취업희망풀 등록 및 일정 조건 충족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 촉진과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승인을 돕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해당 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원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최대 100명 이내)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 정규직전환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전환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①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만12개월 초과 : 월 30만원
②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 월 200만원(첫 3개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지원대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
● 지원내용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 :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2년차 최대 48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근로자 1인당 최대 24개월 지원
*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 2024년 달라지는 내용
대상 근로자 1인당 지원수준 1년간 최대 960만원 → 2년간 1200만원으로 변경
4.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지원내용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2024년 고용지원금 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고용노동부 예산이 작년보다 감축되면서 고용지원금 규모도 축소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지원금의 경쟁률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4년 고용지원금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세 지원 요건 및 제출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 [생활정보] -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 가이드: 대상 선정부터 신청 절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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