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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안내
사업 개요
담당부서 : 환경과
전화번호02-3423-6232
추가 입력대기환경 개선과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2024년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친환경보일러로 설치 또는 교체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4년 2월 1일 ~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금액: 저소득층·취약계층 60만원/대
□ 지원대수: 80대
□ 지원 대상
'2024년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설치(교체)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 환경부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4.1.)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신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 <※ 환경부 업무지침, 예) 4인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합산액 142,350원>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신규) |
□ 다자녀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 167,880 | 125,950 | 169,860 | |
6인 | 191,510 | 140,850 | 194,130 | |
7인 | 214,010 | 166,590 | 217,380 | |
8인 | 235,290 | 190,640 | 239,080 | |
9인 | 255,840 | 215,950 | 260,730 | |
10인 | 283,290 | 246,900 | 289,640 |
□ 지원대상 선정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접수기간 동안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접수 순으로 선정
(신청접수의 기준은 '설치확인서' 접수 날짜 기준)
□ 지원대상 보일러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지원대상 보일러의 인증제품 현황은 시스템(www.ecosq.or.kr/boiler) 공지사항 통해 확인
□ 신청절차: 사전신청 또는 사후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시스템 신청(www.greenproduct.go.kr/boiler)
❍ 방문접수(강남구 학동로426 제2별관 지하1층 환경과)
❍ 우편접수(06090/강남구 학동로426 제2별관 지하1층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
□ 제출서류(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없을 시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신청: 붙임 서식1과 신청구비서류
❍ 오프라인 신청: 붙임 서식2 ∼6과 신청구비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중 1개 ※간이영수증 불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지원 대상 증빙서류 | 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 |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한부모가구 |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
다자녀가구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부부 중 한 사람만 보험 가입되어 있을시, ‘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
|
사회복지시설 (민간어린이집, 사립경로당 등)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경로당 신고필증, 고유번호증 중 1개 | |
세입자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
주택소유자가 아닐 시 | |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 여부 증빙 서류 |
□ 문의: 강남구청 환경과 친환경보일러 담당(☎02-3423-6232)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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