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가이드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또는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275만 원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조건
조건세부 내용
소득 기준 | 중위 소득의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275만 원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정 등 |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소득인정액 (원/월)
1인 가구 | 1,069,654 |
2인 가구 | 1,767,652 |
3인 가구 | 2,263,035 |
4인 가구 | 2,750,358 |
5인 가구 | 3,213,953 |
6인 가구 | 3,656,817 |
7인 가구 | 4,087,197 |
주거급여 신청 절차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 조사 (LH)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자가가구
자가가구에게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후 몇 주 안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보통 2~3주 소요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복지로'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신청 조건이 까다롭나요? 소득, 재산, 거주 형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가구원 수, 지역 등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더 나은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